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500,000 |
기타주식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9일 |
종료일 | 2029년 03월 28일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649 |
기타주식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6. 부여일자 | 2024년 03월 29일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당사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810,000 |
기타주식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보통주식기타주식
|
|
정원관 | 미등기임원 | 1,000,000 | - | 219 | - |
정기훈 | 등기임원 | 500,000 | - | 219 | - |
※주)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산정방법: 공정가액 접근법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공정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
가.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219원/주당
나. 권리부여일의 기준주가: 623원
다. 기대만기: 5년
라. 무위험이자율: 3.23% ~ 3.35%
마. 예상주가변동성: 4.90% (주간)
-상기 내용은 회계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 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거,
2024년 3월 29일(금)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 대상자별 부여 내역
부여대상자 | 직위 | 부여수량 (주) | 부여방법 | 지분율 (%) | 행사가액 | 행사가능기간 | 비고 |
정원관 | 마케팅총괄대표 | 1,000,000 | 신주교부 보통주 | 2.0% | 649 | 2026.03.29 ~ 2029.03.28 | 2024.03.29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 |
정기훈 | 부사장 | 500,000 | 신주교부 보통주 | 1.0% | 649 |
(3) 부여 조건
|
[서울리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
▶ 신사업부문 기준 매출액: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여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익사업년도의 합계 매 출액으로 250억원
▶ 신사업부문 기준 영업이익: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여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익사업년도의 합계 영업이익으로 25억원
▶ 신사업부문, 기준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의 정의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서 정함.
(4) 행사가격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되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등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6)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하며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행사기간 도래시점까지 계속 재직 또는 재임하여야 한다. 행사기간 종료 후에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부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309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조건
(원)
당사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총부여 현황 (주)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보통주식기타주식
※주)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산정방법: 공정가액 접근법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공정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
가.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219원/주당
나. 권리부여일의 기준주가: 623원
다. 기대만기: 5년
라. 무위험이자율: 3.23% ~ 3.35%
마. 예상주가변동성: 4.90% (주간)
-상기 내용은 회계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 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거,
2024년 3월 29일(금)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 대상자별 부여 내역
(주)
(%)
보통주
~
2029.03.28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
보통주
(3) 부여 조건
[서울리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 신사업부문 기준 매출액: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여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익사업년도의 합계 매 출액으로 250억원
▶ 신사업부문 기준 영업이익: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여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익사업년도의 합계 영업이익으로 25억원
▶ 신사업부문, 기준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의 정의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서 정함.
(4) 행사가격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되었습니다.(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등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6)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하며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행사기간 도래시점까지 계속 재직 또는 재임하여야 한다. 행사기간 종료 후에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부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