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EAGUER
Seouleaguer Co. Ltd.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709호 (구로동 지하이시티)
T.02-2138-5281 · E.5281@seouleaguer.net
사업자등록번호: 139-81-12555
Copyright © 2024 Seouleaguer.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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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회사:(주)서울리거
-소멸회사:(주)메디자인
= 1.0000000 : 0.0000000
2)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서울리거 합병 승인 이사회 개최일: 2024년 7월 5일)
3)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인 (주)메디자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4)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및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인허가의 지연, 기타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 대표이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합병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합병종료보고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59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