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인 (주)서울리거는(존속회사) 피합병법인인 (주)메디자인(소멸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했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서울리거
주요사업
국내외 MSO 사업, 의약품 도매, 화장품 도소매
회사와 관계
지배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7,389
자본금
25,099
부채총계
10,477
매출액
22,559
자본총계
26,912
당기순이익
-3,29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4-08-08
종료일
2024-09-09
합병기일
2024-09-10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09-12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거한 합병 절차로 진행됩니다. 존속회사 (주)서울리거는 소멸회사인 (주)메디자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7-0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서울리거 합병 승인 이사회 개최일: 2024년 7월 5일)
3)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인 (주)메디자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4)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및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인허가의 지연, 기타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 대표이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합병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합병종료보고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주)서울리거
-소멸회사:(주)메디자인
= 1.0000000 : 0.0000000
2)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서울리거 합병 승인 이사회 개최일: 2024년 7월 5일)
3)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서울리거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인 (주)메디자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습니다.
4)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및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인허가의 지연, 기타 본건 합병 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 대표이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합병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합병종료보고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59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