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9월 1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서울리거 |
대 표 이 사 : | 이재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
| (전 화) 02-2138-5281 |
| (홈페이지)http://www.seouleaguer.net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상무 | (성 명) 최용원 |
| (전 화) 02-2138-528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925,371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198,343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99,998,57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7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17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6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6.6%할인율을 적용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
9. 납입일 | 2024년 10월 11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28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9월 10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의무보호예수 1년)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2 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6.6%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434,896 | 2,429,681,018 | 707.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973,739 | 699,466,602 | 718.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36,797 | 99,188,657 | 725.1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16.9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16.9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6.6 |
발행가액 | 670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규사업 투자자금 및 관련 운전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
(주)세심 | 회사의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력 보유 | 신용공여(*1) | 5,970,149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이든앤컴퍼니(유)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력 보유 | - | 4,477,611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런처스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력 보유 | - | 4,477,611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1) (주)세심은 회사에게 USD 1,200,000(약 16억원)를 대여하는 자금대여약정(2024.9.9.부터 2년 만기)을 2024.9.9. 체결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명 칭출자자수
(명)대표이사
(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
(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
|
(주)세심 | 1 | 이재규 | - | - | - | FINTEK CO., LIMITED | 1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9,599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79,460 | 당기순손익 | -4,725 |
자본총계 | -29,860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명 칭출자자수
(명)대표이사
(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
(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
|
제인든앤컴퍼니(유) | 1 | 이재규 | 100.0 | - | - | 이재규 | 1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131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1,161 | 당기순손익 | -9 |
자본총계 | -3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명 칭출자자수
(명)대표이사
(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
(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
|
(주)런처스 | 2 | 홍제윤 | 51.0 | - | - | 홍제윤 | 51.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5,956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6,072 | 당기순손익 | -95 |
자본총계 | -116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1000069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 결정
발행주식총수 (주)
9,999,998,570
취득자금 (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 가액
자산총액 대비(%)
참석여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2 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6.6%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
평균주가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1) (주)세심은 회사에게 USD 1,200,000(약 16억원)를 대여하는 자금대여약정(2024.9.9.부터 2년 만기)을 2024.9.9. 체결하였습니다.
명 칭출자자수
(명)대표이사
(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
(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명 칭출자자수
(명)대표이사
(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
(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명 칭출자자수
(명)대표이사
(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
(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100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