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2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6.2%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5년 01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2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의무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2 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6.2%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정 정 신 고 (보고)
유상증자 결정
발행주식총수 (주)
취득자금 (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 가액
자산총액 대비(%)
참석여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2 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 (확정)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 -6.2% 적용하여 산정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12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