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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 보고 공고 (주식회사 메디자인)

관리자
2024-09-23

합 병 보 고 공 고

 

1. 2024년 08월 16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에서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4년 08월 06일 주식회사 메디자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임시주주총회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갑”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4년 09월 23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 년 09 월 23 일


     “갑”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을” 주식회사 메디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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