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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4월 24일(목)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다 음-
주주확정 기준일: 2025년 04월 24일(목)
2025년 04월 09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공고_2025.04.09_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서울리거뷰티).pdf
Seouleague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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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2138-5281 · E.5281@seouleagu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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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서울리거뷰티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04월 24일(목)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다 음-
주주확정 기준일: 2025년 04월 24일(목)
2025년 04월 0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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