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2024년 07월 05일 (주)서울리거는 (주)메디자인과의 합병을 결의하고 2024년 07월 08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서울리거는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 방법: (주)서울리거가 (주)메디자인을 흡수합병
2. 합병 비율: (주)서울리거 : (주)메디자인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메디자인
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4. 합병 기일: 2024년 09월 20일
5. (주)서울리거와 (주)메디자인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4년 07월 22일 현재 소유자명세에(주주명부)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4년 07월 23일 ~ 08월 0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2024년 08월 06일까지 (주)서울리거 경영지원부문에 제출 ☎02-2138-5281
2) 일반계좌(실질)주주: 2024년 08월 02일(금)까지 (※특별계좌(명부)주주 보다 3일전) 거래증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4년 07월 2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소규모 합병 공고
2024년 07월 05일 (주)서울리거는 (주)메디자인과의 합병을 결의하고 2024년 07월 08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서울리거는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 방법: (주)서울리거가 (주)메디자인을 흡수합병
2. 합병 비율: (주)서울리거 : (주)메디자인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메디자인
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4. 합병 기일: 2024년 09월 20일
5. (주)서울리거와 (주)메디자인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4년 07월 22일 현재 소유자명세에(주주명부)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4년 07월 23일 ~ 08월 0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2024년 08월 06일까지 (주)서울리거 경영지원부문에 제출 ☎02-2138-5281
2) 일반계좌(실질)주주: 2024년 08월 02일(금)까지 (※특별계좌(명부)주주 보다 3일전) 거래증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4년 07월 22일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