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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관리자
2024-09-10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2024년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0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0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 (논현동, 거야빌딩)


주식회사 서울리거 대표이사 이재규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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