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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관리자
2024-07-15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에스엘프라퍼티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다 음-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7월 30일(화)


 

2024년 07월 15일(월)


 주식회사 서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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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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