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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에스엘프라퍼티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다 음-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7월 30일(화)
2024년 07월 15일(월)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대표이사 이재규
공고_07.15_주주확정기준일공고_에스엘프라퍼티.pdf
Seouleaguer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거야빌딩)
T.02-2138-5281 · E.5281@seouleagu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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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주식회사 에스엘프라퍼티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다 음-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7월 30일(화)
2024년 07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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