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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관리자
2024-12-13


주식회사 서울리거는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와 명의개서 정지 기간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일: 2024년 12월 13일(금)


전자 공시 시스템 DART

URL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390085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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