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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메디자인 합병)

관리자
2024-08-16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2024년 08월 16일 주식회사 서울리거(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2024년 08월 06일 주식회사 메디자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4년 08월 19일부터 2024년 09월 19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9 일


“갑” 주식회사 서울리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을” 주식회사 메디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길 9(논현동, 거야빌딩)

대표이사 이 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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